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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유단체·강소공유기업에 '공유지정서' 첫 전달





안양시는 9일 사회단체인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강소기업인 브이에스커뮤니티(주)를 대상으로 공유지정서를 첫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성장가능성이 높은 단체와 기업을 위해 ‘안양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공유단체로 지정된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물품바자회와 ‘책바꿈 상회’를 운영, 물품과 도서를 공유해오고 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공유부엌’을 통해서는 과다생산 지양 및 반찬나눔 활동을 벌이면서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강소기업으로서 공유기업에 첫 선정된 브이에스커뮤티니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연계해 양서추천 및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쉘빙’을 운영 중이다.

또 콘텐츠쉘빙(이야기 자판기)을 개발해 지하철·공항·공공시설·공원 등에 설치, 일반인들이 문학작품을 무료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3년간 지정,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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