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씨의 남편 차세찌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장 판사)는 10일 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 결심공판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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