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수배됐다 붙잡힌 20대가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2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파출소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경찰관에게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점을 알고 격분해 경찰차 뒷문 유리를 수차례 발로 차 깨뜨렸다. 결국 27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에 2회에 걸쳐 상해를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순찰차를 부수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신우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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