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 흉기를 들고 습격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종훈 판사는 피의자 A(51)씨에 대해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9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 한 식당 앞에서 식칼을 들고 차량 유세를 하고 있던 오 후보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 데 (선거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유세현장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중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남성을 특수협박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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