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 중에도 하루 두 차례나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감염 위험성과 다수인 접촉. 위반사실 은폐, 반복적 이탈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같은 기준을 토대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 준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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