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법적 분쟁에 얽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에 우리는 때때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곤 한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법률에 무지하다면 그저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버틸 뿐일 것이다. 이에 도서는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둔다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문제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책은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노하우를 담아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을 제시,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팁까지 정리했다. 특히 각 파트 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피해야 하는 변호사부터 누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인지까지 친절히 설명하는 등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담았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도서는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시작으로 한다. 월급,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한 상황이나 부당해고, 성추행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소송의 노하우를 전하는 3장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다룬다. 이어 저작권과 초상권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4장과 5장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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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집을 잃거나 그게 버금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을 이야기하며 생활 속 법률상식 이야기의 막을 내린다.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저자 허윤은 현직 변호사로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박유천 성범죄 의혹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 결핵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해 왔다. 금번 도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울 수 있는 법률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저자는 대중에게 법률상식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법조기자로 활동한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끊임없이 기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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