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공지상조업사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지난주 항공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항공 업계는 자구책만으로는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다”며 “고용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돼 있는 항공지상조업사 등은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지상조업은 기내식, 항공기 급유,내부 청소 등 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뜻한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출입국을 일시 정지한 상황에서 항공운송업은 물론이고 이에 연관된 항공지상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음날 항공·공항 및 협력사 노사 관계자들과 고용부·국토교통부가 모인 항공 산업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만간 발표될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에 얼마나 많은 업종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항공지상조업 외에도 면세점·마이스(기업 회의 등 전시업)·버스 업계 등에서 추가 지정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호텔 업계, 금융권, 지역택시, 버스 등의 노사가 고용보장 및 임금·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협력과 양보를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도 노사의 협력과 양보를 통한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 만큼 재계는 규모별 지원 차등폭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도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이 휴업수당의 75%지만 중소기업은 90%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66.7%만 보전받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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