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이브더칠드런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 법 개정해야"

/사진제공=세이브더칠드런.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사실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찾아내고 보호해야 할 아청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피해아동·청소년과는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면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보호처분이 아동들에게 사실상 처벌과 같아서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와 알선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성착취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373개 단체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은 오는 5월 29일로 두 달여가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진행 중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청원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사위 등 관련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관련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의 캠페인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가해자 처벌 강화, 성착취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