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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주빈, 성착취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검토는 계속

/사진자료=서울중앙지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조주빈이 구속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에 한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강제추행)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 A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데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범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김웅 기자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은 사기로 의율됐다.

지난해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조씨를 재판에 넘기며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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