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5월 4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울시가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한 후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