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자 등 생계위기 맞은 취약계층에 생활비 150억 투입

경기도는 무급 휴직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확보한 국비 150억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각 시·군마다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1억원까지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

다만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지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한 상태다.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급적 이달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5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벌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재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세부기준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