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되며 총선 후보 등록 무효가 된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 후보가 15일 총선에서 후보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열렸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차 후보가 낸 통합당 최고위원회 당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에 판결에 따라 제명은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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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보는 13일 당에서 제명되면서 선거법 52조에 따라 ‘당적 이탈’ 사유로 등록 무효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변수가 생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고 후보 자격에 대한 결론이 나면 따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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