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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벤츠·토요타 4만여대 리콜 실시





현대차와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 약 4,4000여 대에 대한 리콜이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4개사의 총 39개 차종 4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된다. 현대차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5,113대와 기아차 K5(DL3) 3,758대는 원격스마트주차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이 차량은 내달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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