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산재보험료가 경감되면서 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경감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서비스에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일반 사업장은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경감과 기한 연장 모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은 기한 연장만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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