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도내 가맹본부(약1,200개)는 오는 29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29일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재무현황 등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도가 요청한 기한 내에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를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을 도가 직접 제작해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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