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국 국토의 0.2%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가량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48.7k㎡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28만㎡가 늘어난 것으로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7,758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2015년에 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후 최근에는 연간 3%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토지가 2018년보다 3.4% 늘어난 1억 2,981만㎡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그 외 중국(7.8%), 일본(7.5%), 유럽(7.2%)순으로 토지 보유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보다 5% 증가한 4,390만㎡를 기록해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외국인 토지면적이 가장 넓었다. 이어 전남(3,864만㎡), 경북(3,863만㎡), 강원(2,219만㎡)순으로 보유면적이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보다 0.7% 증가한 2,183만㎡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2018년보다 4.7% 증가한 1억 6,365만㎡(65.8%)를 기록했다. 이어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절반 이상이 교포로 조사됐다. 외국국적 교포의 보유 면적이 1억 3,832만㎡로 55.6%를 차지했고, 이어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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