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확진자 감소 등 다소 주춤한 분위기를 틈타 무단 이탈해 조업을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자와 그 고용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몰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적발 시 엄단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례를 보듯이, 공간이 제한된 선박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용주들께서도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독려해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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