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2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천씨의 첫 공판에 참석한 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등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100개가 넘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보내는 등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천씨는 검찰의 증거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변호인과 10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10명의 피해자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모두 변호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나머지 전부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씨 사건을 최근 기소된 조씨 공범들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씨가 조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한 부분은 추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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