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받아 세금만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냈으나, 지역에 맞는 공제·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신고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정부는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외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운영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애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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