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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한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들, 최대 징역 20년도 가능하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소년법을 적용한다 해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은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2005년생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A군 등 2명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둘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형의 하한선이 더 높아진다.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된 A군 등 2명이 현재 죄명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고, 법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판장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들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



여기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또 따져봐야 한다.

A군 등 2명이 저지른 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된 최대치다.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면서도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임에도 구속됐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형 감량 사유 등이 고려되면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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