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은 지난달 1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선거 폭력)로 입건됐다.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 치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B씨(금품 선거)와 소속 지역단체 참석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C씨와 D씨(인쇄물 배부) 등도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한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40명(20건)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및 내사 종결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124명(93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어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 중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이 올해 총선과 제20대 총선 단속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는 각각 50%(14명), 34.6%(35명) 감소했지만, 선거폭력은 500%(10명), 인쇄물 배부는 366%(11명)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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