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투표 마감시간이 지난 뒤 투표소에 찾아온 60대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중인 6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총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성산2동 제8투표소에 도착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간이 지나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전날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유권자 투표가 다 끝난 뒤 투표할 수 있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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