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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어 자금책 '부따'도 신상공개...18세 강훈, 미성년자 최초

얼굴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직전 공개 전망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해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강모(18)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조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강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군은 조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강군은 2001년 5월생으로 아직 만 18세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군은 지난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강군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했으며 앞서 조씨 변호인이 밝힌 조씨의 공범 3명 중 하나로 알려졌다. 강군은 조씨처럼 17일 오전8시 검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군은 조씨에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자가 된다.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이다. 그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신상공개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나자 강군 측은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날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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