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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후 회식서 술 마시고 귀가 중 무단횡단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업무 직접 연관된 행사 후 사업주 마련한 회식 참석했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볼 여지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




업무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한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 4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 후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강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그는 회식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고의 성격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서 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는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단횡단에 대해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 중인 차량 때문에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했고, 음주 영향으로 판단에 장애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강씨의 과음에 따른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강씨의 음주가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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