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취약계층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유예 결정이 되면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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