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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에서 9일간 무려 33명 확진…‘긴급 행정명령’ 꺼낸 경북도

지난 16일 대구시 중구 계성중학교에서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북도청신도시가 들어선 예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경북도가 고위험 집단시설에 영업정지를 권고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에 대해 17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예천에서 지난 9일 한 4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그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해 9일 동안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PC방·노래방·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경우 반드시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요양원 등 노인층이 집중된 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관리에 들어가고, 돌봄교실과 보육·노인 돌보미를 상대로 철저한 방역수칙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도청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원 3분의 1을 의무적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동시·예천군 간 방역 대책을 조정하는 특별합동방역본부도 가동에 들어갔다. 특별합동방역본부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해 행정지원,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안동과 예천 주요 지역에 매일 방역에 나선다.

예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날 전면 중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도민들은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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