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시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가 “위법한 압수처분으로 얻은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을 때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관은 영장의 세부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표지 부분만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는 압수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압수 당시 직접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추후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 제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시 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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