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2차를 가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때린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4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20분쯤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8)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던 A씨는 ‘2차를 가자’고 B씨에게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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