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고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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