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주 당국의 '낙태 금지'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조처가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시간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낙태 시술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테네시주의 조처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의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는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했을 때 개인보호장비(PPE)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비(非)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3주간 중단하는 비상 명령을 내렸는데, 낙태 시술을 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테네시주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명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에게 개인의료장비를 더 원활히 제공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접촉을 줄여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낙태 진료소 측은 낙태 금지 조처가 지속하면 여성 주민이 즉각적인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아칸소주, 오클라호마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다른 주도 코로나19 사태 관련 비상 조처의 일환으로 낙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낙태 권리 옹호 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의 낸시 노섭 대표는 "이런 판결은 응급 낙태 시술이 필요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텍사스주에서 낙태 진료소 3곳을 운영하는 업체인 '홀 우먼스 헬스'의 에이미 해그스트롬 밀러 회장은 "법원이 드디어 우리 측 증거에 주목하고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와중에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정수현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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