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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프로모션 시행

코로나19 극복 위한 소비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마중물 기대

경남도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프로모션’ 포스터.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프로모션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 우선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 페이백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는 현재 경남사랑상품권을 기존 7% 할인에서 10%로, 창원·김해·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에서도 제로페이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결제금액에 대한 페이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사용 예로 A씨가 현금 9만 원으로 산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해 집 앞 서점에서 상품권으로 아동서적을 구매하고 5% 페이백을 받으면, 10만 원어치 책을 15% 할인된 8만 5,0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제로페이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가맹점 인센티브에는 기업제로페이도 포함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 및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고유번호증 사업장’ 등 프로모션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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