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교사들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해당 동영상을 무단 촬영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본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교사 등에 전송해 해당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은 “A씨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무단 촬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시설 이용자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시설 이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가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말하게 한 뒤 영상을 녹화했다. 촬영한 영상은 다른 교사 B씨와 수사기관에 전송됐다. B씨 역시 이 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교사들에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 시설 이용자들의 신체가 노출돼 있으며 이들은 이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진정 교사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다고 봤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