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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안내견 '조이'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다녀…문제제기 의문스럽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의 안내견이 핑크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논란에 대해 “이미 출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김 당선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이’가 이미 (국회에) 들락날락하고 있다”며 “선대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을 당시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회 출입이 힘들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국회법 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당선인의 안내견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롯했다.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안내견 동반을 못했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조이의 출입이)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선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3항을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놀랍다. 2020년에”라고 꼬집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 조이에 대해선 “2년 전, 2018년 3월 24일에 만났다”며 “가족이자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반하는 어떤 생명체, 생명이 있는 동반하는 생명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이와)항상 교감하는 걸 느낀다”며 “이번에도 현충원 참배도 같이 갔는데 조이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 그런 훈련까지는 받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미 교감을 통해서 아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안내견 출입이 전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불편한 일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음식점 등에 들어갈 때 아직도 출입 거부를 당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실 당했다”며 “안내견은 ‘안내견’이라고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안내견 파트너와 교감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하네스에는 ‘안내견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 표지가 부착돼 있다”며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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