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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늘린다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지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사업은 당초예산 3억원에서 추경예산 3억원이 증액된 총 6억원(시·군 50% 부담)을 확보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 지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와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다만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 5,000만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48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26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 투자·고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와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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