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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당 인사 종부세 발언, 12·16 대책에 포함…원칙적으로 처리”

이인영 “종부세 완화할 것”

이낙연 “현실 감안해 고려”

총선 전 與 약속 물거품되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 “이미 12·16 대책에 포함돼있다”고 일축했다.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 내에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종부세 법에는 1세대1주택자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12·16 대책을 임시 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안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70%에서 80%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 위원장 등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당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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