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게시물 공유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n번방’ 닉네임 ‘켈리’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1심 직후 신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신씨의 항소 포기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신씨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 형량 종료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있다.
1심 선고 후 신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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