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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등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지역내 공유재산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건에 해당된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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