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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아파트 공동매입 때 지분비율 속여 편법 증여

■ 정부 '실거래 3차 합동조사' 발표

탈세 의심사례 835건 적발

집값담합 11건은 형사입건





# A씨 부부는 시세 32억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 매입했다. 공유지분은 남편이 10분의 1, 아내가 10분의 9를 보유하는 걸로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이 살펴보니 부담 금액은 남편이 16억여 원, 아내가 15억여 원을 부담해 사실상 5대 5수준이었다. 조사단은 남편이 아내에게 13억여 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사례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또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11건의 혐의를 포착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세법 위반 의심사항이 835건에 달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공동명의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례도 75건에 달했다. 사업부지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조사팀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적극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서울 한남 3구역, 신반포 4지구 등 7개 정비사업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 조합에선 총 162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시정 조치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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