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급휴직자·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에 대한 생계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함께 중복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와 저소득층 생계 지원이라는 두 정책의 목표가 다르고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가 달라 이를 일일이 상계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휴직자 등은 정부·지자체 지원금 동시에 받는다=21일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내린 최초 가이드라인에서 무급휴직·특고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을 줄 때 지자체의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불가하도록 설정했지만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고용대응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사람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달 13일 서울시는 고용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원금은 근로자의 임금보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긴급 지원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므로 지급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재난생계지원금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무급휴직·특고종사자·프리랜서가 받는 보조금과 상계해 규모를 정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상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에 가구당 50만~80만 원을 준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별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떤 지자체는 5만원, 어떤 지자체는 50만원씩 주는데 중복을 제외하거나 상계해서 지원금을 깎기에도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해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휴직 기준 양주는 5일, 이천은 11일...=정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무급휴직자·특고종사자·프리랜서 지원 기준의 일원화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1일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자체별로 사업장 규모·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지원 대상을 설정하도록 여지를 뒀다. 문제는 지자체별 자율 설정 방침이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아 기초지자체인 시군별로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이천시의 경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11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하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쉬면 된다. 만약 6일을 무급으로 쉰 근로자가 있다면 양주의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천에서는 지원받지 못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고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의 경우 강원도와 대전시는 소득 조건이 없지만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세종시는 중위소득 150%로 범위가 넓은 대신 학습지교사 등 대면서비스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금을 내리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특고·프리 지원 확대 3차 추경에 반영될 듯=고용부는 최근 지자체에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재원 수요를 조사했다. “재원이 너무 적어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수용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특고·프리 지원금으로 30억원이 배정됐는데 50만원으로 나누면 6,000명에 그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배정액이 너무 적어 시비를 얹어야 하는데 재원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지원 기준과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날까지도 특고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안을 발표하지 못했다. 추경 반영 검토에 따라 지원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소득이 75% 이상 감소해야 50만원을 지원받고 50~75%는 37만5,000원, 25~50%는 25만원을 받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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