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확인서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최종 합격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자료 중 단 한 줄의 경력일 뿐”이라며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최 전 비서관”이라며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봐야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최 전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후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2018년부터 재산을 다 공개했는데 입장까지 묻느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은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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