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틀리 차량을 마구 걷어찬 가해자와 차주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가해자 A(25)씨와 피해자 B(23)씨가 서로 합의 중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하자는지 모르겠다”면서 “B씨가 이번주 토요일(25일) 경찰서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합의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B씨는 선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태도 변화를 보였다. 21일 견적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25일로 미뤘다. 만약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재물손괴는 일반죄에 속해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가에 정차 중인 B씨 소유의 벤틀리 차량을 수차례 걷어차 차 훼손했다. 또 B씨에게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소리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갑 차는 것도 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가 탑승한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GT 모델로 신차 가격은 3억원대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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