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2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안인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인득은 불과 11분 사이에 11명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했다.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를 입혔다”면서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인득이 저지른 행위보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쉽게 떠올리기 힘들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당했다”며 “그를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인득은 여러 차례 돌출 발언을 하며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깡그리 무시당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제가 저지른 실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해가 풀리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그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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