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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설계비 등 지원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비, 저리의 사업비 융자 등 지원이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사업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은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는 설계비 전액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한국감정원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신청건수가 1,942건에 달했는데 실제 사업성 분석에 착수한 사례는 174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면 총사업비의 최대 90%, 연이율 1.2%에 사업비 융자가 가능해 주민들의 사업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를 적극 지원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이와 관련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1대1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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