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을 원치 않는 신문을 배달했다며 여성 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여성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친 배달원 B씨를 인근 상가 앞 도로로 끌고가 몸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했다. A씨는 구독을 원치 않는 신문이 계속 배달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지국으로 가자”며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한 상해를 가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합의나 손해 배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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