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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의사되면 안 돼"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국가고시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에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93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학교가 (이 학생을) 출교해주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모 대학 의대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대학의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A씨에게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의과대학 교수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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