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국가고시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에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93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학교가 (이 학생을) 출교해주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모 대학 의대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대학의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A씨에게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의과대학 교수회에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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