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불러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후인 2015년 말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가치를 높였다.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있는 삼성바이오가 경영 상황이 좋은 만큼 합병을 할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논리를 세우려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분식회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 4조5,000억원을 늘린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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