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4,700만5,952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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