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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홍보·단속 실시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시설물을 들이박고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시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이용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부산경찰청과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1,7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는 있으나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관내 주요 이동 지점을 선정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또 부산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운행지역 등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시와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한다.



공유 서비스업체에도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업체별 전용앱 보완, 안전수칙 스티커 기기 부착, 기기 임시보관소 및 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의 가해 및 피해 발생 해결이 가능한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센터 대응체계 유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권고를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서비스업체의 안전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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