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판수(더불어민주당·군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추가해 이들에게도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며 지급대상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도 내국인과 같이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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