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정 소비용 달걀의 세척·선별·유통 의무화 계도 기간 1년이 만료되는 25일부터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은 마트에서 판매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500미터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을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는 6월 16일까지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갖춘 후 영업허가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으로 가능한 원료 달걀을 선별하여 세척, 건조, 살균, 검란 과정을 거쳐 개별 난각 표시를 한 후 포장하는 업종으로, 계란의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신규로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의 세척·선별·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운용 준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설 후 도내에는 영업을 원하는 28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가 이뤄졌다.
4월 16일 공포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 500미터 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 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가 포함돼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규 영업을 원하는 산란계 농장의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7일 이전에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 중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의 10%를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완화했다.
반면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그동안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를 통한 세척과 선별·살균·포장 과정을 함으로써 달걀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에 우선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그 영역이 점차 확대 될 예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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